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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누7998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13행의 “L은행”을 “S은행”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한다”를 “하고, 위 각 계좌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J 계좌’, ‘K 계좌’, ‘M 계좌’, ‘O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2행의 “82,895,500원”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부분이다)”를 추가하고,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2014. 9. 15. 원고에게 별지 처분목록 ‘당초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소득자를 D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배차알선수수료가 아닌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수수료에서 1,670,000원(J 계좌에 입금된 경조사비, 갑 제19호증의 8)을 제외하고 2017. 8. 21.경 위 ‘당초 처분’란 기재 각 처분을 별지 처분목록 ‘감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별지 처분목록 ‘감액된 당초 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3쪽 제13행의 “22호증” 뒤에"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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