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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부엌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8. 02:10경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 침입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방금 음식을 먹어 입에서 냄새가 난다. 이빨을 닦자.”고 말하여 양치질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가 놓고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가 “쿵”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엌에 피고인이 서 있었던 것을 발견한 사실,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에 먼지가 쓸린 자국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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