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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8 2012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인터넷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방금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난다. 이빨을 닦자"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술 냄새가 난다. 이빨을 닦아라"라고 말하면서 칫솔을 건네준 후 피고인이 양치질을 하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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