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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18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0:35경 대구 동구 B, 310동 503호 피해자 C(7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을 부모님의 집으로 잘못 알고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열어라, 씨발놈아, 문 안열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부엌 창문을 때려 현관문에 찍힌 자국이 나게 하고 부엌 창문을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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