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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정19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지상에 주식회사 B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한 임시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면적 54㎡ 상당의 컨테이너 2개동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2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테이너 사진

1. B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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