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6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25.경 울산 남구 D 공사현장에서 가로 9m, 세로 3m, 높이 2m인 컨테이너 2동을 사무실 용도로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가설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가설건축물 신고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112조 제2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