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내 객실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내 객실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17: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은행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 16:00 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I SM6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 18:15 경 부산 북구 J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피고 인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 저녁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부근에 주차된 I SM6 차량 내에서, 건조된 대마 불상량을 뜨거운 물에 우려 내 어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