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65그램(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1톤 포터 화물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1톤 포터 화물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F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2.49그램을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