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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6 2020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23]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B 액 티 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7. 1.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10, 송정 지하 차도를 안산시 방면에서 대야 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도록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군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10 송정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4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4:40 경 속초시 동명동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서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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