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은 2018. 2. 19. 18:00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소재 도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D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후미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은 2014. 11. 19. 피고 C 명의로 소유자 명의이전이 등록되었다가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8. 2. 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 전액인 10,210,000원을 2018. 2. 13. 납부하였다.
위 차량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자 명의이전은 2018. 2. 28. 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2,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법 제6조),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8. 2. 28. 명의이전 등록을 마쳤으므로 사고 당시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채무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 B은 2018. 2. 13.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민법 제187조 및 민사집행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