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은 2018. 2. 19. 18:00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소재 도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D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후미 추돌하여 이 사건 피고 측 차량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피고 측 차량은 2014. 11. 19. C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8. 2. 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2. 13. 매각대금 10,210,000원을 납부한 후 같은 해
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의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피고 측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