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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590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8 내지 10, 17, 20,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사고를 조사한 남양주경찰서와 남양주소방서는 건물 지붕붕괴로 원인조사가 곤란하여 정확한 발화요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C에서 연기를 목격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및 C의 창고 및 인접한 작업장 주변의 지붕패널이 상대적으로 연소가 심한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C 사업장을 최초 화재 발생 장소로 추정하고 있는 점, ② 남양주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일부 공장에서 관계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주간에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인 또는 보험금 편취 목적의 방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C의 실질 대표자인 G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15:00경까지 핸드백 제품 분류 작업을 하였는데, G가 화장실에 간 10여분 사이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C 주출입문 우측 창문으로 연기가 나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점, ④ 이 사건 화재 당시 건물 주변에 있던 시민이 건물 후면 부분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C이 입주한 부분에 위치한 창문에서 화염이 분출하고 있었고 다른 작업장의 창문에서는 소량의 연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⑤ C은 내부에 천과 가죽 등 다수의 가연물을 적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급격한 확산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가연물 적재시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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