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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32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토지 992㎡ 및 그 지상 경량철골 창고 건물 324㎡(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건물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자이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17. 3. 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D으로부터 화성시 E,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가구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다. 2017. 11. 19. 01:34경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와 창고 사이에 지붕을 연결하여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고, 이어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원고 건물도 전소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사건을 조사한 화성소방서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장조사결과 1) 방화가능성: 이 사건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복수의 발화지점, 유류촉진제 등 방화 관련 요인들이 화재 진화시 굴삭기 작업으로 모두 철거되고 훼손되어 감식 불가하여 논할 수 없음 2) 전기적 요인: 이 사건 건물 창고 내부에는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이 퇴근 시 전기 차단기를 모두 OFF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창고 후면부에 외국인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전기설비는 통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 그러나 화재 당시 굴삭기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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