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2,4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D 임야 2886㎡(이하 ‘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E 임야 7157㎡(이하 ‘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현재, 토지 중 주문 제1.가.
(2)항 기재 선내 ‘가’ 부분 95㎡[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및 토지 중 주문 제1.나(2)항 기재 선내 ‘나’ 부분 179㎡(이하 ‘-나 부분’이라 하고, ‘-가 부분’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당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2, 3 기재와 같이>, 2013. 8. 11.부터 2020. 5. 22.까지 ‘-가 부분’에 대한 임료 합계는 2,403,200원이고, ‘-나 부분’에 대한 임료 합계는 4,777,100원인 사실 및 ‘-가 부분’의 2020년 월 임료는 29,700원이고, ‘-나 부분’의 2020년 월 임료는 59,1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0. 5. 23. 이후 임료도 위 각 월 임료 액수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