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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3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경 경북 칠곡군 B에 건축물인 주택 1동 약 132㎡를 신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 보전관리지역인 경북 칠곡군 B에 건축물인 단층 주택 1동 약 132㎡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조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야도 등본

1. 수사보고(항공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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