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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9 2014고단9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문경시 E임 일원을 소유하면서 F을 운영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인접 소유지에 복합휴양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를 총 관리인으로 고용하였고, 일별 공사 상황, 자금 사용내역 등을 보고받았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휴양단지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 A는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 전반을 현장에서 총 감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 소유지인 문경시 G, H, I, J, K, L, M, N, O, P 소재 임야에서 Q 등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부지작업 후 펜션을 설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66㎡ 상당(산림복구비용 111,270,961원)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리 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문경시 H, I, N, G 소재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36.74㎡인 단층 목조주택 1동, 연면적 85.8㎡인 단층 목조주택 1동, 연면적 85.8㎡인 펜션 1동, 연면적 42.6㎡인 펜션 6동, 연면적 29㎡인 펜션 3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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