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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4가합9913
차용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C에게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04. 8. 17. 130,000,000원, 같은 달 24. 7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달 23.경 망인에게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23.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일은 2005. 8. 22.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망인은 2014. 9. 14.경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66,666,666원(= 200,000,000원 × 상속지분 1/3,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이율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갑1호증은 B가 자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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