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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3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2. 1.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11번 방에서, 손님인 D, E에게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전화 통화)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이후 주류 제공판매로 3회, 청소년 출입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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