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7. 00:30 경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등록( 登錄) 을 하지 아니하고 방 2개, 영상장치 2개, 노래 반주기 2대 등을 설치하여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 酒類) 인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심지어 “ 동 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 성향과 재범 가능성,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 없이 딸 둘을 키우는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