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9 2020가단20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동시 K 대 435㎡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9, 15, 14, 13, 12, 11,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K 대 54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L 65/164 지분, 피고 대한민국 7/164 지분, 피고 G 35/164 지분, 피고 I 25/164 지분, 피고 J 32/164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 G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L, 피고 대한민국, 피고 I, 피고 J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2388). 당시 피고 G는 별지3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 107㎡를 포함한 115.7㎡를 특정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0나1386)은 ‘별지3 감정도 표시 중 피고 G가 선내 ㄱ부분 107㎡, 피고 대한민국이 선내 ㄴ부분 23㎡, 피고 J이 선내 ㄷ부분 115㎡, 피고 I가 선내 ㄹ부분 81㎡, L이 선내 ㅁ부분 216㎡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2010. 9. 16. ‘피고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 107㎡에 대하여, L은 65/164 지분, 피고 대한민국은 7/164 지분, 피고 J은 32/164 지분, 피고 I는 25/164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0다86624)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G는 2011. 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안동시 M 대 107㎡(위 선내 ㄱ부분 107㎡)를 분할한 후 위 판결에 따라 L 등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L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분할되고 남은 안동시 K 대 435㎡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