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상가 임대차관계 성립 및 유지 과정 (1) 원고는 2008. 7. 30.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매월 5일 지급), 임대기간 2010. 7. 30.까지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시설 설치, 건물 개보수 등을 하고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2016. 3. 1.경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하되, 2016. 8. 30.까지는 130만 원으로 감액함, 물세 10만 원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22. 3. 1.까지로 변경하여 최종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차임 연체내역 (1) 한편, 원고는 임대료 수입을 낮게 계상하여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피고에게 월차임을 4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맞춰 월차임을 2개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액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한 후 월차임을 원고 명의의 2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월차임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차임 연체를 반복하다가, 2018. 2. 28. 기준으로 2기분 차임(2018. 1. 1. ~ 2018. 2. 28.까지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착오로 이를 자백하였으나, 실질은 2018. 2. 28. 기준 피고의 연체 차임액이 2017. 12. 1. ~ 2018. 2. 28.까지 3기분으로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자백취소 요건이 갖추어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