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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136
노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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