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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34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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