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34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