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37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