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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63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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