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9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2,634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2,634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