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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우울, 불면, 충동성 등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0여 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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