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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71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 장애나 한방신경 안정제와 멜라토닌의 과도 복용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만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에 따라 정신 감정의 X은 2016. 5. 2. ‘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범행 당일 자살 시도를 하였는데, 자살사고 자체로 이미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있다고

봐야 하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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