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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3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2.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2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가게 내부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테이블 다리 중 한 곳을 발로 차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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