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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8101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노무라이화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피고 노무라이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노무라’라 한다)는 집합투자기구인 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 3호의 투자운용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

농협은행은 피고 노무라의 운용지시에 따라 2013. 5. 9. 주식회사 동천기공(이하 ‘동천기공’라 한다)에 X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4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3. 11. 11. 추가공사 및 공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1,329,273,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동천기공은 2013. 5. 9.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농협은행과 피고 노무라에 대하여 ‘공사수행 중 체불노임, 장비비, 자재비 등 현장 관련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으로 철거공사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귀사가 판단하여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귀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형ㆍ민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건설안전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 작성하였고, 2013. 11. 11.에도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포이앤씨 등의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요청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포이앤씨 내지 피고 V은 동천기공에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동천기공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고들은 2014. 1. 2. 내지 3.경 피고 노무라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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