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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066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호진토건(이하 ‘호진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H에 있는 I 사택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3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호진토건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2013. 10. 10. 550만 원, 2013. 10. 23. 6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아들 선정자 D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던 중 2013. 11.경 원고에게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직불동의서의 내용은 “원고가 E(피고)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F빌라 건축자재 및 시공(마루, 데코타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2,200만 원을 귀사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것이고, 그 채무자란에는 ‘E(B외1명)’으로, 연대보증인란에는 ‘D’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루, 데코타일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잔대금이 2,200만 원인 사실 및 D가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선정자 D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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