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095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28,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① 2017. 2. 1.부터 2017. 7. 14.까지 용인시 기흥구 C, D 일대 전원주택공사[발주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원사업자 피고, 이하 ‘전원주택공사’라 한다] 현장에, ② 2017. 7. 27.부터 2017. 9. 30.까지 용인시 기흥구 F공사(이하 ‘F공사’라 한다) 현장에 각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각 현장의 토사운반 작업을 수행했다.

위 장비사용료 및 토사운반료 중 2017. 12. 7.까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은 105,428,409원(전원주택공사 현장: 97,325,000원, F공사 현장: 8,103,409원)인데, 전원주택공사 현장 관련 잔액 97,32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별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가 있다.

원고는 위 105,428,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