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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단3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9: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땡땡이 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도자기 화분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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