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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7539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57382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07. 6. 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57382호로 1,435,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4.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26.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846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11. 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4292호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져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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