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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8973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가소1602988 양수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히어로아이비케이)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602988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30.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2676 파산선고, 2012하면2675 면책 사건에서 2013. 2. 21.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3. 3. 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6421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과잉변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2009가소1602988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는 적법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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