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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3633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05. 3. 7. 대전 중구 C 일대 63,052㎡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B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공람 공고하였고, 2006. 12. 28.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78. 5. 21.부터 아들 E 소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전 중구 F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주택 부분에 거주하였다.

다. 한편 E는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및 모 G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89. 10. 17. G의 뇌병변 질환이 생김에 따라 원고 및 G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가 2010. 8. 5. 수용개시일을 2010. 9. 9.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였고, 원고는 2010. 11. 17.경 주거를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의무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배우자 G과 함께 거주하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비록 무상으로 거주하였지만, E는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었음에도 노부모 부양을 위해 거주지를 마련한 것이므로 원고를 세입자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E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으며, 관련 사건에서 E는 원고에 대하여 세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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