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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3구합100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05. 3. 7. 대전 중구 C 일대 63,05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B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고, 2006. 12. 28.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인가하면서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내의 대전 중구 E 대 136㎡ 및 그 지상 연와조 와즙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거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남편 F와 2002. 11. 20.부터 이 사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뒤 2007. 12. 20. 위 토지 및 건축물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08. 1. 23.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실보상의무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0,000,000원, 주거이전비 4,545,114원, 이사비 1,461,723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물건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본문은 그 수용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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