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11. 1. 17.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09. 6. 8. 대전 동구 Q 일원 30,096.8㎡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P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고, 2012. 5. 24.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인가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R로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피고는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19. 수용개시일을 2014. 1. 13.로 하여 별지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4. 17. 별지 ‘이의재결가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
가. 절차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