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05. 3. 7. 대전 중구 I 일대 63,05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B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고, 2006. 12. 28.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인가하면서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J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시행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뒤, 토지 및 건축물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주한 자들이다.
순번 선정자 매매계약체결일 (수용재결일) 주거지 (중구 K) 거주기간 (전입일 ~ 전출일)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 평가액 (원) 가구 원수 2 C 2010.8.5. L 1986. 5. 22.~2007. 10. 26. 70.49 24,476,100 4 3 D 2008.1.16. M 2002. 4. 29.~2008. 3. 3. 135.49 60,859,800 4 4 E 2008.2.27. N 1993. 7. 22.~2008. 3. 4. 80.25 26,952,950 1 5 F 2007.11.5. O 1990. 11. 28.~2007. 12. 4. 85.32 45,219,600 5 6 G 2008.1.10. P 1994. 10. 14.~2007. 11. 22. 82.28 31,760,000 4 7 H 2007.8.22. Q 1982. 5. 15.~2007. 10. 22. 62.03 25,240,750 3
다. 선정자들이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의 각 매매계약체결일(선정자 C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일), 주거지, 거주기간, 건축물 연면적 및 평가액(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보상 당시 가구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 등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5. 수용개시일을 2010. 9. 9.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