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105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76,3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7.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7. 3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 조합은 2006. 12.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중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고시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대전 중구 F 지상 목조 도단즙 단층 주택 64.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피고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 8. 5.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대전 중구 F 대 245㎡를 2010. 9. 9.자로 수용을 개시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0. 9. 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년 금제4328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합계 382,994,000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0.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9. 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 피고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3795호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27.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1나27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