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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45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 C으로부터 유사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하였으므로 허위 사실로 C을 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C이 피고인의 양해 하에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유사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인은 C과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보고( 피의자와 C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기록 제 1권 제 308 면)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부터 2015. 11. 15.까지 290회에 걸쳐 C에게 발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기록 제 1권 제 119 면)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 당시 ‘ 너무 힘들어 자기야, 너무 아프거든 그만 좀 하라’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C과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기록 제 1권 제 119 면),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기록 제 1권 제 152 면), 수사보고( 피해자 119 신고 관련 수사)( 수사기록 제 2권 제 178 면)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 당시 C으로부터 유사 강간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4. 최초로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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