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6346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공장용지 1,0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공장용지 1,0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3.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