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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6 2016노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R 원심의 형(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이하 ‘ 폭 처 법위반( 공동 감금) 죄’ 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R 때문이었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친 정도 나 범행 가담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피고인 A, B에게 폭 처 법위반( 공동 감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강도 상해,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공동 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R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수회 가격하고, 돌로 손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 협박을 하여 외 포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로 11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수단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AJ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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