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 감금 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8.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 감금 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19 세 )에게 접근하여 겁을 준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7. 12.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F 원룸 31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G이 “ 여수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G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6. 7. 13. 01:00 경 F 원룸에서 전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같이 살던
G을 폭행한 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다음 날인 2016. 7. 14. 15:00 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LG 유 플러스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2 부를 작성하게 하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내역 확인서, 가입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 (A 판결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 (B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