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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7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이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1:1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지층 E호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중략) 조합의 전총무였던 C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업체와 결탁하고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비대위사무실을 얻었고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조합을 전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후략)”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 400여명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8. 12. 25. 17:36경에 "조합장 A입니다. (중략) 전총무 C이사는 또한 F으로부터 수천만원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3년동안 조합을 위해 일만해온 조합장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조합장을 하려고 발의자 9명을 이용해 가며 선량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 40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각 피의자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제출-문자 캡처 사진,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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