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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부장이고 고소인은 위 D E 위원회 위원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22.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광주 우체국에서 사실은 E 위원회에서는 북구 재개발 사업장의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조합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이라는 제목 하에 『E 위원에서 사용하는 자금은 북구 재개발 사업장의 정비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이제 괴 단체는 조합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절차를 뒤집고 정비업체도 바꾸어야만 지금까지 정비업체에서 빌려서 사용한 자금을 갚을 수가 있겠지요.

』라고 기재된 1장 분량의 A4 용지를 조합원 37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2. 12:05 경 광주 동구 F, 2 층 D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E 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E 위원회는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에서 2억여원이라는 자금을 지원을 받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함.』 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를 위 조합원 376명에게 발송하고, 계속해서 2016. 1. 24. 17:33 경 위 장소에서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E 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E에서 사용한 홍보 용역 지급액 등 총 4억여 원의 일부지출 한 것과 현재 지출되고 있는 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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