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합12 사건(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경 아산시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G에서 발주한 부산 사하구 H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I가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판결로 채권액 5억 1,000만 원의 유치권을 인정받았다. I에서 그 유치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니 매매대금을 절반씩 내서 이를 매수하여 이득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피고인에게 유치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매수하여 그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액면 1,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 I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매수대금으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I에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고합482 사건
가. 피해자 K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6.경 대전 유성구 L빌딩 205호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회사에서 퇴직하고 노임 6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