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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0.10 2012노18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을 매수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7,500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경우 이를 나누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반드시 I의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1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8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10행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심 법정에서 한 증인 E의 증언 및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Y, 변호사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K,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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