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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3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 09: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며 손님들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2:00경 위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 따라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탈수기와 벽시계를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부수고 위 식당에서 사용 중인 냉장고의 코드를 뽑아 밖으로 들어내며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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