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96]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2. 3.경 피해자 G(여, 45세)으로부터 시설비 투자금 3,500만 원, 임대보증금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운영권을 주되, 피고인은 운영권 없이 식당 수익의 50%를 가져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3. 9. 23.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통해 분양받은 오피스텔 부가세환급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 탁자와 의자를 식당 안으로 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H(46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0.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을 내보내라, 왜 보내지 않느냐’라고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H에게 ‘씹새끼야, 좆 달고 여기에서 일하고 싶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0. 8. 업무방해 및 상해...